경제
제조업 공장 등록 및 분리 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로,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등록을 검토 중인데, 사무실 내에서 일부 공간만 공장으로 분리하여 부분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실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공장 등록 면적과 구획하여 함께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일부 면적만 분리 등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 구분과 면적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 건물 내 구획 분리는 가능하나 면적과 출입구 구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무실 내 제조 시설로 쓰일 공간을 구분해 공장 등록과 기업 부설 연구소 신고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 및 절차, 서류는 관할 산업단지 관리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분리 구역 면적의 총 합이 30 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시설 면적이 500m2 이상이면 등록 의무, 500m2 미만이라도 입 찰.지원 사업을 위해 임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공장 등록 및 연구소 신고는 각각 별도의 신고 절차 및 서류가 요구됩니다.
분리된 공장 등록 시 변경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령 상 요구되는 소방.환경.설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내 일부 공간만 공장으로 부분 등록은 불가능하며 전체 공장 등록 후 부분 가동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공장과 격벽으로 물리적 구획하여 별도 운영 가능하지만 생산시설, 인력, 면적은 공장 등록 기준에 포함되므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내 일부 공간을 벽체타 파티션으로 명확히 구획하면 해당 면적만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므로 동일한 층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소는 반드시 사방이 막힌 독립된 방 형태여야 합니다. 즉 사무실 일부를 칸막이로 나워서 공장으로 등록하고 그 옆에 별도 문이 있는 독립 공간으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소음이 폐수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내 일부 공간만으로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과 연구소를 함께 두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일부공간을 부분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공장 공간을 반드시 벽체나 칸막이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하고 면적이 500제곱 미터 미만이라면 건축물대상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저옵소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연구소는 법적으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공장 등록 면적 내에서 포함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역시 별도의 출입문과 칸막이로 구획되어야 기엄부설연구소 인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 공장, 연구소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 배치도를 작성하시고 지자체마다 칸막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 산업과 또는 경제진흥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