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룰 2020년 이전 계약 적용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룰이 2020년도에 도입이 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2019년 8월에 계약을 한 경우, 만기일이 2022년이라면
5%룰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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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갱신계약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 금지 조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에 기록된 사항으로
같은 법 부칙에서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2019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존속중이라면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재계약시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도 계약도 해당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신규 계약, 갱신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