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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4.05

계약갱신청구권 5%룰 2020년 이전 계약 적용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룰이 2020년도에 도입이 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2019년 8월에 계약을 한 경우, 만기일이 2022년이라면

5%룰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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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갱신계약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 금지 조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에 기록된 사항으로
    같은 법 부칙에서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2019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존속중이라면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재계약시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도 계약도 해당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신규 계약, 갱신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