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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같이 일하는 직원이 친누나와 저녁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누나분이 코로나 양성자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분은 보건소로 바로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검사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직원분이 코로나 양성으로 결정되면 직장이 폐쇄되고 직원들 모두 검사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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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랏빛천인조109
    보랏빛천인조10921.07.29

    1. 폐쇄 여부는 직장 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직원 분 동선을 먼저 파악하여 방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양성 판정받은 직원 분이 증상 발현 이후에 이곳 저곳을 모두 다녔다면 방역 조치 후 일시 폐쇄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라면 증상 발현 후 방문한 장소(특정 층 or 특정 동 등)만 방역 조치 및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시간은 반나절 이상인데 통상 하루를 접근 금지 시키더라구요.

    폐쇄 조치 종료 후에는 소독약품 등을 날리기 위해서 환기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 양성 판정 받은 직원과 증상 발현 후 접촉한 직원에 한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며 의심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