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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있어 육아휴직 중인데 둘째가 생겨 복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십년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곳이여서 둘째낳고 육아휴직 끝나고 오전반만 맡아(월급 줄어듦, 실제로 오전반만 근무하시는 분 있음)근무를 이어나가고싶은데 만약 회사에서 거절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

2. 회사에서 시간변경 거절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1. 시간변경 신청하지않아도 사직서에 그냥 육아로 인한 퇴사를 적어 대표님도 그렇게 수령하면 실업급여 신청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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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해서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등을 회사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변경 신청 후 거절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근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