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 상호)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문의

필요적기재사항(공급하는 자의 상호) 착오 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공급자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이 수정되어 수정 전 상호명으로 24.08.20일날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24년 2기예정 부가세 신고는 마감하여 24-10-25일까지 전자신고 완료 된 상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상호명 착오를 인식한 일자 2024-11-01

필요적 기자사항 중 하나인 공급하는 자 상호명을 24-11-01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 처 및 매입 처

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공급자의 상호명을 제외하고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가 된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발행은 안해도 되며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