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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24년도 1~5월까지는 알바로 일을했고,6~12월은 직장인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1~5월분 신고와함께 6~12월분도 함께해도 상관없는지 여부를 알고자합니다.
즉,연초 직장인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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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하신 이후에 5월에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