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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밀잠자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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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자가 있으면 한 달 교육 받아야 된다는데 시실인가요?

미성자가 있는 가정이 이혼 시 최근 변경된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나이는 어떻게되고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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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한달교육은 아니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양육권 및 친권 행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되며, 보통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의 나이는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 법원은 자녀교육(양육)안내를 하게 되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법원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