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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종다리247
푸른종다리24720.06.09

합의이혼시 양육대상 미성년자녀의나이는?

합의이혼시구비서류와 양뮥대상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처리기간은 어찌되나요?

소송이혼의경우 소요기간 은어찌되며

준비서류는 어떻게다른가요

둘이 조정기간은 어느정도거치나요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찌결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에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협의이혼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원.피고간 다투는 사실이 많아질수록 소송은 길어지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에도 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조정기간은 1일에 그칠 수 있으나,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몇번의 조정을 더 거칠수 있으며, 조정없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양육권자 및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송이혼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데 최소한 6개월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이며, 소송이혼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조정기간은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협의이혼시에는 양자의 협의에 따라, 소송이혼은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