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4. 협의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외 부부간 합의(재산분할)내용 확인합니다.
5. 결정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6.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를 제기하게 됨에 따른 법정재판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가 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