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에서 유선상담 시 직원이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는게 문제가 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사실 이것은 직원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규정에도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원인과 통화할 때 모 지사 어느 부서입니다 까지만 하고 끝에 본인 이름을 스스로는 밝히지 않고 민원인이 이름을 물어보면 그 때 밝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전화를 받을 때에도 본인 이름까지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공공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다른것같습니다 대부분은 부서명까지만 말하고 민원인이 물어보면 그때 이름을 알려주는 방식도 많이쓰고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이름을 먼저 밝혀야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것같구요 다만 민원인이 요청하면 신분을 밝히는건 의무인듯합니다 질문자님 기관의 내부지침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가장정확할것같습니다.

  • 질문자님, 공공기관 직원이 유선 상담 시 반드시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관은 친절 서비스 기준에 이름 밝히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악성 민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는 성명을 비공개하거나 공개 수준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유선상담에서 요청 시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관행입니다. 민원인이 이름을 묻지 않은 경우 본인이 굳이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담의 신뢰성과 서비스 질을 위해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름을 먼저 밝힐 의무는 없으나 필요와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공개하는 게 공공기관의 기본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