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공공기관 직원이 유선 상담 시 반드시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관은 친절 서비스 기준에 이름 밝히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악성 민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는 성명을 비공개하거나 공개 수준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유선상담에서 요청 시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관행입니다. 민원인이 이름을 묻지 않은 경우 본인이 굳이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담의 신뢰성과 서비스 질을 위해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름을 먼저 밝힐 의무는 없으나 필요와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공개하는 게 공공기관의 기본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