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놓은곳에 울타리를 치려고 가보니 빈땅에 누가 농사를 지어놨네요?
5일뒤에 바닥파고 시멘트붓고 해야해서 자재를 가져다놓을려고 싣고가서 울타리를 쳐놓을려고보니 허락도없이 누가 밭을 만들어 놨네요? 집은 서울이고 땅은 남해라 한달전 빈땅을 사놓고 건축준비해놓고 자재 싣고 내려왔는데 그냥 바로 울타리쳐도 되겠죠? 누가 지은건지도 모르고 오늘 자재를 내려놓고 울타리치고 내일서울로 다시 가야하는데 기가막히네요.
농사짓는분들 때문에 울타리를 안치자니 비싼자재를 도둑맞으니 안되고 울타리를 치자니...하...어찌해야되나요? 내일부터 계속 자재가 들어올텐데. 길이 좁은 동네라 자재를 길가에 둘수도 없는상황인데. 공사일정은 잡아놔서 하루하루가 돈이라 미룰수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은 농작물의 소유는 땅의 주인이 아닌 경작자 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건드리게 되면 손해배상 이야기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기보단 경작자에게 종이에 글씨를 써서 남겨서라도 고지해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이 토지소유주 동의없이 임의대로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소유권에 기해 원상복구및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구요, 일단 밭은 임의대로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테두리에 울타리등은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등을 남기거나 표시등을 남겨 불법점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급박한 상태시네요. 어쩔수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시고 토지소유자라도 농작물의 소유자는 경작자이기 때문에 경작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차피 소액이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판례는 농작물은 파종 시부터 수확 시 까지 몇 달 밖에 안 걸려서 소유자의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작자가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내 땅에 몰래 농사를 지어도 함부로 파내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땅에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진을 찍어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