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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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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세를 주고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둘 다 소유하고 있으니 2주택자입니다

작년에 11월과 12월 월세 받은 내역이 있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 사업자는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건물 면적은 계약서 상에 나온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토지 면적을 적어야 하는 걸까요?

오피스텔전용면적은 9.5평 (31제곱미터)입니다

또 취득 일자는 무슨 일자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날짜를 적어야 하는 걸까요?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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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0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적은 참고사항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을 기재

    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은 없지만 오피스텔 전용면적 31제곱미터를 적으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는 구입일이며 과거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충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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