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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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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입고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첨단소재의 주식을 61줄 갖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입고라고 하면서 40주를 배정하면서 매매기간을 알려왔는데 매도하면 유상 청약 권리가 소멸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에게 일정 수량 배정되는 권리로, 보통 이 권리를 행사해 신주를 청약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1. 신주인수권증서 입고 절차:
    증권사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입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배정됩니다. 안내받은 매매 기간 동안 이 권리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별도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시 권리 소멸

    만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면 해당 신주 청약 권리는 매도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자신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직접 신주 청약을 하려면 매도하지 말고 행사 기간 내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권리 행사 방법
    유상증자 일정 내에 증권사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주 청약금을 입금하면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되므로, 꼭 청약을 원하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유상증자 참여 권리입니다. 매도하면 청약 권리가 소멸되고 보유하면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사 전망과 증자 조건을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기존에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해 싸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더 보유하고자 하신다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주식을 늘릴 생각이 없다면 매매기간에 신주인수권리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주인수권증서 입고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입고는 딱히 다른 것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에 부합되었다면 자동으로 입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