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계좌 고액 입금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딘

저 전에 질문했는데 궁금한게 더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일단 저는 중고거래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유스카드를 쓰지않고 만14세 이상용 토스뱅크를 씁니다. 여기서 하루만에 갑자기 400만원이 입금되면 국세청 같은데서 조사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조사하고 증빙서류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 상대도 사기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이면 괜찮나요? 평소에 돈을 많이 쓰지않다가 갑자기 이런 고액이 입금되면 은행이 무조건 조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400만원이 입금된다 해서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확률은 0.000000000000000001퍼센트 보다도

    아래일 것으로 확신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도 아무도 조사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발견하면 그게 더 염려가 될 것 같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400만원이 한 번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조사나 은행소명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계좌이체는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은행은 금액보다 거래 형태가 보이스피싱ㆍ자금세탁처럼 보이는지를 판단하므로 , 입금 직후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거나 제3자에게 반환하면 확인ㆍ출금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면 다음만 지키면 됩니다.

    판매글ㆍ채팅ㆍ물품사진ㆍ택배 영수증 보관

    가능하면 구매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기.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 는 요구는 거절

    상대 계좌가 정상이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경유된 경우 지급 정지될 수 있으므로 고가 거래는 특히 주의.

    즉 , 청소년 계좌에 평소보다 큰 400만원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조사하지는 않지만 , 실제 거래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토스뱅크 일반 통장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400만원 자체는 질문자님에게는 크지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조사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자 사기거나 혹은 상대방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하여 조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실제 사용하려면 며칠에 나눠서 사용해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