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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미어캣16
빠른미어캣1621.08.18

찬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국세청에 등록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출금할시는 어떤지요?

여기에 질문 올리는게 맞는지모르겠네요..

지방에 살다보니 시중은행이 없네요..ㅈ

계속 온라인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농협에서 있는 금액을 시중은행으로 천단위 금액을 보내야 하는데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는지요..

하루에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 입금이나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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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국세청에 직접보고되는것이 아니고 FIU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CTR에세 인터넷거래는 보고제외대상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금융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가 존재하며,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그러나 말씀처럼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