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호기로운호랑이263
호기로운호랑이263

초등학교교복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중 교복은중고등학교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복은 사립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교대부설초등학교는 사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복이 교육비에 포함이 안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는 공립, 사립과 관계없이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