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등 동물인한 로드킬 당하면 자차 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인한 보험료 할증은 어덯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라니등 동물인한 로드킬 당하면 자차 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인한 보험료 할증은 어덯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로 인한 차차 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수리비가 발생하면 할증이 됩니다.
할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라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차량이 규정속도로 운행하였으나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유예)
단, 보험회사마다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실제 처리 여부는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 자차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은 발생합니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이 갑자기 끼어들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다면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만 1년 간 유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등 동물인한 로드킬 당하면 자차 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인한 보험료 할증은 어덯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자차처리시 자기 부담금은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되어, 고라니등 동물로 인한 로드킬의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회사별로 할증지침은 달라, 일부회사는 1년 유예, 일부회사는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