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성으로 개성과 이름을 같이 바꾸고 싶어요
현재 특이성이고 아버지 성을 따른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좀 더 추구하는 삶이 있어서 그에 맞게 정한 이름이 있어요
추가로 제가 초등학생때 이름으로 놀림을 좀 받았고 아직 기억에 남아 가끔씩 힘들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선 동의하셨는데 개명과 개성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보니까 질문해봐요...혹시 개명 과 개성을 동시에 진행해서 허가 받는 정해진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변경과 개명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친권자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나 허가에 대한 사유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름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에도 놀림의 대상이 된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