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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빈티지한바구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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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한번 개명을 했었던 24살 학생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때 부터 지속적인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혼을 계기로 성본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개명을 한 경험도 있어서 개명허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씨를 바꾸면서 이름도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의 횟수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개명신청도 진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차례 개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제한된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개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로도 보이므로 충분히 개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