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게되서 아이의 이름과 성을 바꾸려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제가 아이의 친권들 다 가져왓습니다
아이의 성도 이름도 바꿀까하는데
남편의 동의 이런게 잇어야하나요?
어떤 절차나 방법이잇는지 알려주세요
바꾸는거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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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시고, 법원은 성과 본 변경 심판을 결정할 때 자녀, 부모(친부, 친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성본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진행이 수월하고 다만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