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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제가 아이의 친권들 다 가져왓습니다
아이의 성도 이름도 바꿀까하는데
남편의 동의 이런게 잇어야하나요?
어떤 절차나 방법이잇는지 알려주세요
바꾸는거 힘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시고, 법원은 성과 본 변경 심판을 결정할 때 자녀, 부모(친부, 친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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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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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성본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진행이 수월하고 다만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