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합의없이 자녀 개명신청할경우?
안녕하세요..부부가 합의 이혼후 부인이(전처)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갖고 그 후에 맘대로 자녀의 이름을 개명할수있나요? 아니면 전남편한테도 말하고 합의해서 바꿔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부부가 합의 이혼후 부인이(전처)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갖고 그 후에 맘대로 자녀의 이름을 개명할수있나요? 아니면 전남편한테도 말하고 합의해서 바꿔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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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개명부분은 법률행위로 양육권이 아닌 친권의 영역입니다.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가져갔다면 별도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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