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정규근로 + 연장근로 3시간의 경우 법정휴게시간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류시간으로 법정휴게시간을 계산한다는 주변 케이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 + 연장근로 3시간 = 총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실 근로시간 11시간
예시1) 05시 근무 시작 - 17시 근무 종료 = 총 체류 12시간
└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부여가 되어야 함.
예시2) 05시 근무 시작 - 17시 근무 종료 = 총 체류 12시간 -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총 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가 되어야 함.
위 예시 중 근로기준법에 맞는 방법은 어느것 인가요?
혹시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할때,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판례,사례 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당 30분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2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으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휴게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체류시간에서 법정 휴게를 뺀내용이 실제 휴게와 다르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