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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흰죽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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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정규근로 + 연장근로 3시간의 경우 법정휴게시간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류시간으로 법정휴게시간을 계산한다는 주변 케이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 + 연장근로 3시간 = 총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실 근로시간 11시간

예시1) 05시 근무 시작 - 17시 근무 종료 = 총 체류 12시간

└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부여가 되어야 함.

예시2) 05시 근무 시작 - 17시 근무 종료 = 총 체류 12시간 -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총 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가 되어야 함.

위 예시 중 근로기준법에 맞는 방법은 어느것 인가요?

혹시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할때,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판례,사례 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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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당 30분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2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으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휴게시간은 실제 휴게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체류시간에서 법정 휴게를 뺀내용이 실제 휴게와 다르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