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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

기존 남자가 주인 이고 이후 전세 감액연장시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전세감액계약...

조금 복잡합니다.

1. 2021.1.25일 김아무개랑 6억 전세계약을 진행(분양된 집이라 등기부 없음)

2. 2023.1.25일까지 계약기간

3. 계약기간 이전 집주인 김아무개에게 연락 후 감액 1억 요청으로 안되면 집 뺀다고 함(계약 완료 3개월 전 통보)

4. 집주인 김아무개 ok로 감액 계약하기로 함..(구두로 약속_녹음완료)2023.11월 경

5. 근데.. 계약서 작성 시간을 계속 끎.... 이후 2023.12.9일 전세감액 계약 함(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계약)

6. 이후 혹시나 해서 등본 발급했는데 아내에게 지분 50% 증여로 집주인 두명 인걸 확인함 ==> 이에 집주인에게 아내도

계약서에 도장찍어달라고 함..

7. 차일 피일 미루고 아내도장을 찍어 주려하지 않음 ==> 현재 23.12.23일이며 계약기간은 24.1.25일까지 임..

8. 이때 임차인이 계약연장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계약을 무효로 가능할까요? 이유는 집주인 김아무개가 집주인이 한명 더 늘어 난걸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위반, 고지의무위반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서 아내도 계약서 도장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임.

9.지금이라도 계약무효를 통보하면 2024.1.25일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10. 계약연장을 무효로 했을때 집주인의 문제로 계약 연장이 안됨으로 2024.1.25일까지는 집을 구할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때 발생할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11. 이런경우 기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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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하시려면 등기부부터 발급을 받아보고 그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부분을 놓치셨네요

      원칙은 두분이 다하셔야 맞는데 감액 계약서다보니 아내되시는 분이 계약날인을 안하시나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예전 계약서에 전입신고와확정일자 받아놓은 근거 있으면 그계약서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가 협의가 안되면 나가신다고 통보하고 이사기간은 달라고 하세요

      딱 만기일에 나갈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계약 합의 후 명의자 증가로 인한 필요서류를 요청하셨고

      이에 임대인 일방이 거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내로도 되어있으니 두분 다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있다 말씀드리고

      만약 거부하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귀책사항은 임대측에 있으니 손해배상금청구하겠다 확실히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