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나머지 2동 역시 본인이 임차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하는 건 명백한 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위반입니다.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중도 해지 주장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부당 해지에 대해서,
임차인은 당초 지출한 내부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서 상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