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임대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약시,, 투자한 금액 환수받을수 있을까요?

버섯재배사 농장 15년 장기임대중

3년차인 현재 총 4동 중 1동만 운영하고 있음

(4동 모두 내부시설은 일체없음)

처음 들어올때 1동 내부 시설비 5천만원 투자

나머지 3동은 사용못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남는 2동을 하겠다고 들어옴

계약서 상에는 모두 제가 사용하는 조건임

계약위반이다 말하니

이제와거 보증금 주겠으니 나가라고 하는데

내부 시설 투자비 5천만원은 안줄거 같음

법적으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나머지 2동 역시 본인이 임차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하는 건 명백한 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위반입니다.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중도 해지 주장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부당 해지에 대해서,

    임차인은 당초 지출한 내부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서 상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