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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료보험 상해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물려서 손가락 살점이 뜯긴 경우라면 상해건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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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건보적용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혹여 쌍방과실이거나 하는 경우는

      공단측에서 환입요청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확인을 하면 상해로 진단을 내릴 것이고.

      상대방이 실수된 고의든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 개인의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료보험.실비보험. 그외 특약으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민.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미리 합의금을 준다면 끝나는 것으로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을 물어보시는건가요?

      의료보험은 기본공제보험이라 당연히 모든 상해 질병에 해당이 되시는거구요 타인과 서로 폭행(형사사건) 한게 아니라면은

      실손보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 싸움이 아니라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은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폭행 사고의 경우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처리 진행이 되지 않고 개인 합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말씀하신내용으로는 살점이뜯길벙도의상해라면 폭행으로들어가지않을까요? 상대방이의도적으로물은거라면 의료보험처리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방적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가능 합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해 발생한 사고라면 건강보험은 적용되나 실손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가 다툼으로 생긴것이라면 보험처리 되지않습니다. 진료시 상처 경위를 확인할때 답변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