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상해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물려서 손가락 살점이 뜯긴 경우라면 상해건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건보적용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혹여 쌍방과실이거나 하는 경우는
공단측에서 환입요청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확인을 하면 상해로 진단을 내릴 것이고.
상대방이 실수된 고의든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 개인의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료보험.실비보험. 그외 특약으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민.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미리 합의금을 준다면 끝나는 것으로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을 물어보시는건가요?
의료보험은 기본공제보험이라 당연히 모든 상해 질병에 해당이 되시는거구요 타인과 서로 폭행(형사사건) 한게 아니라면은
실손보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 싸움이 아니라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은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폭행 사고의 경우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처리 진행이 되지 않고 개인 합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말씀하신내용으로는 살점이뜯길벙도의상해라면 폭행으로들어가지않을까요? 상대방이의도적으로물은거라면 의료보험처리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방적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가능 합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해 발생한 사고라면 건강보험은 적용되나 실손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가 다툼으로 생긴것이라면 보험처리 되지않습니다. 진료시 상처 경위를 확인할때 답변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