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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민간기업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의무로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 차이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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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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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기간은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입니다. 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있고 육아휴직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민간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성: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간기업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2. 출산휴가의 경우 90일이 보장이 됩니다. 남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3.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없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라면 자녀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