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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등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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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하겠다는 직원의 지인의 전화에 법적으로 대응 하려면?

저는 시골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의 센터장입니다 어느날 전화로 직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않준다며 전화로 협박을 하는데 내용은 저희는 행사로 인하여 1년에 서너번 외지에서 행사를 치루며 외박을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 법정시설이 아니라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치루는것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화로 협박 내용이 거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일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의 고지 등의 형법상 협박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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