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시 하자가 있으면 교환 가능한가요?
요즘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곤 하나 비싸네요. 그렇다보니 신차를 구매한 후 혹 하자가 있으면 교환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자 정도에 따라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신차의 경우 워낙 고가 상품이다 보니 뽑기 잘못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고 AS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 싸인 전에 차량을 점검해서 불량이 발견되는 경우 인수 거부는 가능합니다.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 계약이 있고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며 인도 후 1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하자로 제조사 등이 두 차례 이상(단순 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했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다들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득한큰고래97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은 후 교환은 안되는거 같아요. 각 회사별로 전문 as 센터에 입고 해서 점검하고 고쳐주는 것의로 끝내는거 같읍니다. 예전에 광주에선가 벤츠 차량도 고쳐도 문제가 되서 바꿔달라는데 안된다 해서 벤츠 가게 앞에 주차 후 골프채로 차를 완전 박살을 냈다 더라구요. 얼마나 화가나면 그랬을까요. 그런일은 안생겨야 돼겠죠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신차가 하자가 있다고 교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리콜 처리하고 AS센터에서 수리하라고 하죠.
절대 교환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