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신차의 경우 워낙 고가 상품이다 보니 뽑기 잘못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고 AS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 싸인 전에 차량을 점검해서 불량이 발견되는 경우 인수 거부는 가능합니다.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 계약이 있고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며 인도 후 1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하자로 제조사 등이 두 차례 이상(단순 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했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다들 표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