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전에 아버지한테 돈을 1억 5천만원 빌렸는데,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4천만원을 증여 해주시려고 합니다.
1년전에 아버지한테 돈을 1억 5천만원 빌렸는데,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4천만원을 증여 해주시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증여신고'를 4천만원 하면 되나요? 다른 방식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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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억 중에 채무면제 4억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채무면제 4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쓰시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편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귀하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버님이 귀하로부터 금전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과 원금 이자 상환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아버님에게 지급한 금액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고 해당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시려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