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코인 증여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1년에 28세인 딸에게 코인으로 5천만 원을 업비트로 보냈습니다 10년 비과세에 5천만 원 생각을 하고 보냈던 건데 코인은 현금이랑 다르게 전후 시세를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4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고 6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당일에 5천만 원 보낸 걸로 적용이 되는 건지 전후 시세를 반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 평균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가상자산의 일자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