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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21년에 28세인 딸에게 코인으로 5천만 원을 업비트로 보냈습니다 10년 비과세에 5천만 원 생각을 하고 보냈던 건데 코인은 현금이랑 다르게 전후 시세를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4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고 6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당일에 5천만 원 보낸 걸로 적용이 되는 건지 전후 시세를 반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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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 평균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가상자산의 일자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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