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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나비22

통쾌한나비22

현금 및 코인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로부터 2560만원의 현금을 증여 받아 코인을 구매했고 이것을 200만원 정도 이익을 본 상태로 모든 코인을 어머니 코인 거래소 계좌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좌를 제가 대신해서 거래해서 여러 다른 코인들을 거래했고 1억 7천만원 이상의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5천만원 정도의 현금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서 1억 4천 몇백만원 정도의 코인을 다시 저의 계좌로 입금을 했고 2천 몇백만원 정도의 코인은 어머니 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1억 4천 몇백만원 정도의 코인을 어머니 거래소 계좌에서 다시 저의 거래소 계좌로 입금한지는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드머니 2560만원으로 나의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 및 자산 증식 후 어머니 계좌로 모든 코인이동

  2. 어머니 계좌에서 자산 증식 및 5천만원 추가 투자 (어머니 현금)

  3. 일부 코인은 어머니계좌에 남겨두고 다른 일부는 나의 거래소 계좌로 이동

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