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CO에 투자하는데 부모님이 일부 저에게 권한을 사고 싶어하십니다.

2021. 04. 07. 09:31

코인ICO(비상장)를 권유받고 제가 1500을 투자했고 아직 상장 전입니다. 휴지가 될수도 대박이 날수도 있겠지요.

이상황에 어머니가 본인도 500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투자기간은 지났고 제 권한에서 500을 어머니에게서 이체 받고 추후 상장 코인의 수익의 30%를 부모님이게 드린다면 이상황에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물론 폐지되서 휴지가된다면 없겠지만요)

만약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자금을 투자받고 향후 투자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후 어머니에게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최초 투자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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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이하로 드리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2021. 04.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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