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및 코인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로부터 2560만원의 현금을 증여 받아 코인을 구매했고 이것을 200만원 정도 이익을 본 상태로 모든 코인을 어머니 코인 거래소 계좌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좌를 제가 대신해서 거래해서 여러 다른 코인들을 거래했고 1억 7천만원 이상의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5천만원 정도의 현금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서 1억 4천 몇백만원 정도의 코인을 다시 저의 계좌로 입금을 했고 2천 몇백만원 정도의 코인은 어머니 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1억 4천 몇백만원 정도의 코인을 어머니 거래소 계좌에서 다시 저의 거래소 계좌로 입금한지는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 처음 증여 받은 현금 2560만원은 24년 8월 쯤 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3개월이 훨씬 더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