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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딸에게 3년 전에 코인으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10년 안에 줄 수 있는 5천만 원 을 증여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변해서 코인이 판매 하게 되면 차익만 따를 주고 원금 5천만 원은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차용증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원금만 돌려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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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다시 5천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이는 차입행위이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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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코인 자금도 질문자님의 자금이므로 따님으로부터 돌려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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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 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적은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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