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3년 전에 딸에게 5천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때는 10년 5천만 원 비과세 해당되는 금액이라 그냥 줄 생각으로 차용증 도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해서 수익도 났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천만 원을 먼저 돌려받고 추후에 3천만 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 딸이 돌려주는 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소명 자료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딸->질문자님에게 계좌이체한 5천만원에 대해서 세무서가 확인도 하지 않으며 조사할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