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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제가 오토바이고 과실 30프로 피해자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합의금 산정서로 제과실상계한 금액을 실비로 청구할생각인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과실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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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서 치료비 중 과실 상계된 금액이 있으면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을 실비에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