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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고픈살모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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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다르게나와요!

3.3같은 플랫폼에서 신고할때랑 제가 경정청구해서 나온 세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연도는 더 적게 다른연도는 더 많이 환급되는걸로 나오는데 일단 많이 환급되는 홈텍스에서 청구하고 다른 세금 환급 플랫폼에서 다시 신고 또 할수있나요? 아니면 경정청구는 한번만하면 더 신고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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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해당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정상적으로 세액

    환급이 된 경우 계속하여 여러번 경정청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신 세액이 문제가 없으시면 그 금액이 맞을 것 입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고 플랫폼에서 다시 신고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다시 가능은 하나 어차피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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