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해당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정상적으로 세액
환급이 된 경우 계속하여 여러번 경정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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