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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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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 전, 부모님께 각각 1,500만 원씩(총 3,0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계좌이체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은데,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기록이 있어야만 대여로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최소 이자율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5년 안에 부모님께서 3천만원을 전액 상환해주실것같은데, 이자율 없이 빌려주고 받는 게 괜찮은지요?

6.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국가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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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을 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주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을 상환

    하는 경우 부모님 자신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시되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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