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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미소띠는돌고래
다소미소띠는돌고래

개인 사업자 직원등록 도용 당했어요ㅠ

간이 개인사업자를 보유중 임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서 세금을 저에게 2백만원가량 부과를 했습니다 이걸 납부 하지를 않아서 통장도 전체가 묶인 상태 임니다..

직원등록을 하지 않있는데 이걸 낼 여력도 안되구 월급도 압류가 들어왔는데 제가 안했다는걸 어이에 이야기 해야하며 이걸 제가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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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관련 증빙 및 내부문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등에 소명을 하여 해당 세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 급여이체내역이 없고 해당 직원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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