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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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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는 사람 때문에 본인의 보관 음식에 설사약을 바를 경우 정말 처벌 받나요?

고시원에서 살았을 때 공용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훔쳐먹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일부러 통을 사서 자물쇠를 달아놨더니 안에 계란이 든 것을 알고 통을 던져 계란을 전부 깨뜨려버리고요.

정말 너무 짜증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데 음식에 설사약을 바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웃기다고 생각했는 데 본인 음식에 설사약을 발라놔도 미필적 고의라고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의 음식을 안훔쳐먹으면 될일일텐데 정말로 자기음식에 설사약을 발라놓아서 도둑이 훔쳐먹는다고 처벌을 받나요?

음식 도둑은 처벌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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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난해한 질문이기는 하나, 우선 음식물의 절취행위도 역시 절도행위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절도 및 음식 용기를 깨뜨린 행위 역시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설사약을 바른 경우에는 해당 절도행위를 막기 위한 점, 절도행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설사약의 섭취로 인하여 설사행위라는 상해 행위가 이르지 않을 점을 보면 이 행위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변호사인 저의 사견이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이는 단순히 설사약을 가미한 음식을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넣어 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받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식물에 설사약을 발라놓은 것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범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벽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가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