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는 사람 때문에 본인의 보관 음식에 설사약을 바를 경우 정말 처벌 받나요?
고시원에서 살았을 때 공용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훔쳐먹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일부러 통을 사서 자물쇠를 달아놨더니 안에 계란이 든 것을 알고 통을 던져 계란을 전부 깨뜨려버리고요.
정말 너무 짜증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데 음식에 설사약을 바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웃기다고 생각했는 데 본인 음식에 설사약을 발라놔도 미필적 고의라고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의 음식을 안훔쳐먹으면 될일일텐데 정말로 자기음식에 설사약을 발라놓아서 도둑이 훔쳐먹는다고 처벌을 받나요?
음식 도둑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난해한 질문이기는 하나, 우선 음식물의 절취행위도 역시 절도행위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절도 및 음식 용기를 깨뜨린 행위 역시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설사약을 바른 경우에는 해당 절도행위를 막기 위한 점, 절도행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설사약의 섭취로 인하여 설사행위라는 상해 행위가 이르지 않을 점을 보면 이 행위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변호사인 저의 사견이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이는 단순히 설사약을 가미한 음식을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넣어 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받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식물에 설사약을 발라놓은 것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범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벽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가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