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고시원, 하숙집 등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개인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고시원과 하숙집에서 개인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용냉장고에 개인이 먹을 음식을 넣어뒀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이 먹은 것으로 증거나 자백이 있으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용냉장고에 들어있더라도 개인이 넣은 음식은 각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임을 알고도 허락없이 먹었다면 이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공용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물품을 공용 물품과 구별하여 보관해두었다면,

      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