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하숙집 등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개인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고시원과 하숙집에서 개인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용냉장고에 개인이 먹을 음식을 넣어뒀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이 먹은 것으로 증거나 자백이 있으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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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하숙집에서 개인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용냉장고에 개인이 먹을 음식을 넣어뒀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이 먹은 것으로 증거나 자백이 있으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