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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권고를 4월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에 설 휴가비 60퍼센트를 일괄 지급하였기때문에 통상임금 적용을 설휴가비 제외하고 추석휴가비 n/12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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