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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주휴수당 지급 해야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지급을 대타 근무포함한 시간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 근무일의 주휴시간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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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가 일시적인 대타근로라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근무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타로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