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근무 주휴수당 지급 해야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지급을 대타 근무포함한 시간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 근무일의 주휴시간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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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가 일시적인 대타근로라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근무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타로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