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0.9% 종소세,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알바(일용직)로 달에 0.9%씩 떼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작년 5월부터 매달 7일씩 근무일수가 등록돼있습니다. 작년 일용직으로 약 400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을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은 저거 하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