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저촉되는 법은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1호 위반행위(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9조 2항(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위험한 불씨 사용)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의 농업정책은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산불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시행해온 논 밭두렁 소각을 제한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농업진흥청의 연구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 애멸구,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거미,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나타나,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고, 해충보다 이로운 천적류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하다고 합니다. 농사에 참고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