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2. 03. 09:10

통합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대상자(취업에 성공한 저소득 취약계층)가 지난 18년 11월 1일부터 기본급 70만원 + 인센 7%로 3.3%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해년도 12월까지는 주 5일 근무,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퇴근하거나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무직자인 셈이죠.

많이 좋아진 곳도 있지만, 원장님들은 10년 전 주 6일 11시간씩 일하면서 40만원을 받았다며 세상 많이 좋아졌다며 80만원을 줍니다.

저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감내합니다. 빨리 실력을 쌓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차라리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지와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추가근무시간동안에는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인 시급(통상임금)은 일한만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기본급 70만원 + 인센 7%는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 급 8590원 즉 월 환산해서 1,795,310원보다 적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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