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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매미208
검은매미208

채불금액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채불금액을 계산 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할필요 없다고 하시던데

월급이 최저시급 미만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거죠?

당연히 주휴수당도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 40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에 해당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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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써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을 구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잡고 그 미달하는 금액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