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불금액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채불금액을 계산 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할필요 없다고 하시던데
월급이 최저시급 미만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거죠?
당연히 주휴수당도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 40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에 해당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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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써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을 구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잡고 그 미달하는 금액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