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번 계엄령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내란 혐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내란죄와 함께 외환죄 역시 불소추특권 예외라고 하는데,
외환죄는 무엇이고 어떤 사례가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즉,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면, 외환죄는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입니다.
형법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외환의 죄는 아래의 각 범죄를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해하는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환죄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의 세력을 빌려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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