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일시적 2주택 (증여)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이사가기 위해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1년 전쯤 집한 채를 증여 받으셔서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 집을 판매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될까요?(증여 받으신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실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거주 중이고 1가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 매매를 위해 등록하려고 부동상에 문의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차례 여쭤보시더라구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건지.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시 그 시점에서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지금 2주택인 상황이니까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2주택 시점으로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한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집이 아닌, 기존 주택을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