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협상에서 동결일수도 있나요? 정말답답합니다 저희회사만 이런건가요?

2019. 11. 14. 17:06

이번연봉협상을 할려고할데 동결이라는 소문이 돌고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상승하면 연봉도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동결인 경우도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질문올려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연봉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인상해야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연봉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매년 임금을 인상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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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다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반드시 연봉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해에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승급 등 특수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정기승급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경우는 무효로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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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현재 귀하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회사가 귀하의 연봉을 임의로 삭감하지 않는 한 귀하의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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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하한선을 정한 것 뿐이므로,

        직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봉 동결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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